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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판매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02
음식점 판매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게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낚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201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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