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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보험 대상 10개로 확대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02
어업재해보험 대상 10개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6개 품목으로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단독주택 설치 가능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산부문의 경우,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양식수산물 5개 어종(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에서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을 추가해 10개 어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식품부는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 간 지도·홍보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 주택만 설치가 허용돼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저해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학자금 융자 지원도 2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다. 지금까지 사이버 대학 등 원격 대학생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포함시켰다.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원별 균등 분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201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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