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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미역이 일본에선 중국산?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1-02
한국산 미역이 일본에선 중국산?
- 日자체 원산지 판별기준 마련···객관·정확성 "논란"
일본에 수출된 수산물이 국내산임을 증명을 못해 중국산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 금산면에서 미역을 채취,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S업체는 지난 8월 부터 일본 수출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한 동위원소 분석에서 중국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S업체는 원산지 이력추적제 등록업체로서 국내에서도 생산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것. 일본은 3년 전 중국산 해조류가 일본산으로 둔갑판매 돼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있어왔다. 이에 동위원소 분석법을 도입, 자체 원산지 판별기준으로 마련했다.
동위원소 분석방식은 대상의 질소와 탄소분포를 통해 서식환경이나 시기를 추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략적인 위치는 추정가능하나 그 객관성과 정확성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원산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일본에서 실시한 분석의 경우 표본개체수가 50개 정도에 불과해 그 정확성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게 S업체의 주장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S업체가 수출하는 일본 회사는 자국 내에서도 수산물 판매로 손가락 안에 꼽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임을 증명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S업체 관계자는 “동위원소 분석방식이 설득력이 낮음을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내 기준이 없다”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국내 제도나 기준이 마련돼야 수출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S업체는 일본 후생성지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산과 한국산, S업체 제품 등 4개 제품군으로 분류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개발원, 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 등 다양한 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전종호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사무관은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증명을 업체에서 하게 돼 있다”며 “지식경제부, 관세청을 통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 수산물부분이 빠져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면 이력제나 품질인증제를 개선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 日자체 원산지 판별기준 마련···객관·정확성 "논란"
일본에 수출된 수산물이 국내산임을 증명을 못해 중국산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 금산면에서 미역을 채취,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S업체는 지난 8월 부터 일본 수출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한 동위원소 분석에서 중국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S업체는 원산지 이력추적제 등록업체로서 국내에서도 생산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것. 일본은 3년 전 중국산 해조류가 일본산으로 둔갑판매 돼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있어왔다. 이에 동위원소 분석법을 도입, 자체 원산지 판별기준으로 마련했다.
동위원소 분석방식은 대상의 질소와 탄소분포를 통해 서식환경이나 시기를 추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략적인 위치는 추정가능하나 그 객관성과 정확성에는 아직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원산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일본에서 실시한 분석의 경우 표본개체수가 50개 정도에 불과해 그 정확성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게 S업체의 주장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S업체가 수출하는 일본 회사는 자국 내에서도 수산물 판매로 손가락 안에 꼽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산임을 증명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S업체 관계자는 “동위원소 분석방식이 설득력이 낮음을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내 기준이 없다”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국내 제도나 기준이 마련돼야 수출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S업체는 일본 후생성지정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산과 한국산, S업체 제품 등 4개 제품군으로 분류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개발원, 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 등 다양한 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전종호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사무관은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증명을 업체에서 하게 돼 있다”며 “지식경제부, 관세청을 통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 수산물부분이 빠져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면 이력제나 품질인증제를 개선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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