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사사항 평가기준’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26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사사항 평가기준’
농수산식품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사사항 평가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사사항(당해 식품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정통성·경력, 조리·가공방법,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요건 및 요건별 평점 설정,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품질관리분과위) 심의결과 적합 인정자를 총점 80점이상이며, 10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1개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는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사항 평가기준을 제정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제정이유로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기준이 구(舊)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심사사항 평가기준이 없고 이제도가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1월29일 제정)에 흡수돼 ‘명인지정 심사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고시되지 않아 명인지정 심사사항의 평가기준을 제정·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26일
농수산식품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사사항 평가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사사항(당해 식품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정통성·경력, 조리·가공방법,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요건 및 요건별 평점 설정,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품질관리분과위) 심의결과 적합 인정자를 총점 80점이상이며, 10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1개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는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사항 평가기준을 제정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제정이유로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기준이 구(舊)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심사사항 평가기준이 없고 이제도가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1월29일 제정)에 흡수돼 ‘명인지정 심사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고시되지 않아 명인지정 심사사항의 평가기준을 제정·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26일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