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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장명태 수입 금지 검토해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26
일본산 냉장명태 수입 금지 검토해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동고등어(72,000kg), 냉장명태(2,800kg), 냉장참다랑어(5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1.7%, 0.5%, 0.8% 수준인 6.11, 1.79, 2.95베크렐(Bq/㎏)이 검출됐으며 냉동고등어는 도쿄도(東京都), 냉장명태와 냉장참다랑어는 홋카이도현(北海道)에서 각각 포장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4월12일 1건, 냉장대구가 6월30일, 7월6일, 7월8일, 7월13일 등 4건, 냉동방어가 8월26일 1건, 냉장명태가 9월16일(4건), 9월21일, 10월17일, 11월30일(2건), 12월 21일 등 9건, 냉동고등어가 12월20일, 냉장참다랑어가 12월21일 1건 등 모두 17건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역검사본부가 일본산 수산물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안심을 시켜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일본산 수산물에 포함돼 있는 방사능 물질의 독성이 어느 정도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먹기가 두려운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출 사례가 늘어나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세슘 검출 건수가 가장 많은 일본산 냉장명태에 대한 수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동고등어(72,000kg), 냉장명태(2,800kg), 냉장참다랑어(5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1.7%, 0.5%, 0.8% 수준인 6.11, 1.79, 2.95베크렐(Bq/㎏)이 검출됐으며 냉동고등어는 도쿄도(東京都), 냉장명태와 냉장참다랑어는 홋카이도현(北海道)에서 각각 포장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4월12일 1건, 냉장대구가 6월30일, 7월6일, 7월8일, 7월13일 등 4건, 냉동방어가 8월26일 1건, 냉장명태가 9월16일(4건), 9월21일, 10월17일, 11월30일(2건), 12월 21일 등 9건, 냉동고등어가 12월20일, 냉장참다랑어가 12월21일 1건 등 모두 17건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역검사본부가 일본산 수산물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안심을 시켜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일본산 수산물에 포함돼 있는 방사능 물질의 독성이 어느 정도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먹기가 두려운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출 사례가 늘어나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세슘 검출 건수가 가장 많은 일본산 냉장명태에 대한 수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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