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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수산물 조정관세 3~4%P 인하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26
4개 수산물 조정관세 3~4%P 인하
기재부, 2012년 조정관세 규정안 확정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내년부터 수산물 새우젓 등 4개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가 소폭 인하되고 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확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 조정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보면 새우젓은 42%에서 38%로 4%P, 활돔과 활농어는 각각 31%에서 28%로 3%P씩, 냉동민어는 47%에서 43%로 4%P가 인하된다. 냉동오징어(22%), 냉동명태(25%), 냉동꽁치(28%), 활민어(28%), 활뱀장어(27%)에 대한 2012년도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10%→0%)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26일
기재부, 2012년 조정관세 규정안 확정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내년부터 수산물 새우젓 등 4개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가 소폭 인하되고 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확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 조정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보면 새우젓은 42%에서 38%로 4%P, 활돔과 활농어는 각각 31%에서 28%로 3%P씩, 냉동민어는 47%에서 43%로 4%P가 인하된다. 냉동오징어(22%), 냉동명태(25%), 냉동꽁치(28%), 활민어(28%), 활뱀장어(27%)에 대한 2012년도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10%→0%)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26일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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