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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수산분야 올 주요업무성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26
농수산부 수산분야 올 주요업무성과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2-23 09:50) / 게재일자(11-12-26)

수산정책관실 소관
4월1일 어업인의 날 지정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 법령 정비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11.3.9) 국회 통과(6.29)
○수협법 및 수협구조개선법 개정(6.23, 11.14)
-수협법 2건 개정(일선 조합장 임기, 탈퇴조합원 지급환급 특례기간 연장)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1건 개정(일선수협 보험료납부기한 완화)
-조합정관 4건 개정(법인인 조합원 탈퇴요건 완화, 조합 임금기준 등)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3.29)
-수산시험연구사업의 성과 기술보급사업 반영, 체계적인 기술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험연구기관과의 시험연구사업의 중복 방지와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수산사무소 설치 및 고유기능유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수산물 수출은 매년 기록 갱신 중이며, ’11. 9월 현재 16.9억불(전년 동기 대비 31% 증대, 對일본 16.8%, 對 중국 122.5%) 수출
* 수출액(억불) : (‘07) 12.3 → (’08) 14.5 → (‘09) 15.1 → (’10) 18.0(농림축수산물의 31%)
○세계 수산시장의 변화와 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 마련(‘11.12)
-중국 수산물 소비확대, 일본 원전사태 및 FTA 등을 수산업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0대 전략 품목’ 육성대책 수립
*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수협법 개정에 따른 지도경제부문 통합 관련 수협중앙회 조직·인력구조 개편안 마련
-중앙회 지도·경제부문 통합으로 인사·기획 등 중복부서 인력, 공제사업부문 등 업무수요가 많은 부서에 재조정
○2011년도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부실수협은(2개) 단계적 자금지원 또는 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점진적 경영개선 추진
-부실우려 수협은(29개) 경영상태에 따른 실질적 이행목표 부여 및 현장지도 확대를 통한 조속한 정상화 유도
*부실조합 경영개선명령 시달(11.6.23/장흥, 전남서부)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행정처분 조치 및 관리인 선임(‘11.9.1)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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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관실 소관
양식·어선어업규제 완화
기선권현망 야간 조업금지 조치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기선권현망 야간조업 금지 조치
-변형조업 어선 단속 한계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하여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과 수산자원보호에 기여
○고래관리 체계 구축
-국내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계획 수립·시행 근거 및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국내 어업피해 규명 등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 확충
○참다랑어 관리체계 구축
-참다랑어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kg(3세)이하의 참다랑어 포획 금지 관련 규정(참다랑어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11.5.26)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 단일화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설정된 해역별 금어기간 합리적 조정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
-세계 최초로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으로 어업허가증 위·변조 방지 및 지도·단속 시 효율성 제고
○연근해 어업별 어구·어법 법제화 정착
-업종간 불법시비 등 갈등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별 어구 및 어업의 구제체 사항과 어구설계·조업모식도 등을 명문화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관리 제도개선
-지자체의 어업자치권 확대, 신규 어업허가 및 어업현실을 반영한 지지줄 자망 사용 승인
○어선 관련 규제 완화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 2톤 미만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중간검사의 어선검사 주기 완화 등
○양식어업 규제 완화
-복합양식장의 시설비율 상향조정(5~10%→15~20%), 가두리-연승식 복합양식에서 전복·해삼 동시양식 허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계획
-어선감척과 현대화 추진을 골자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마련, ‘16년까지 현재 어선세력의 8%인 3,800여척 추가 감축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어업인 지원
-IOPC측에 유류피해 배·보상 촉구, 어장환경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어업제한 손해 지원근거 마련 등
-유휴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갯벌참굴 양식 시범사업 추진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분야 우수조직 양성, 공동체 등급체계 및 육성사업비 지원 개선, 자율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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