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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키조개ㆍ매생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 신청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19
장흥 키조개ㆍ매생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 신청


특산 수산물인 키조개와 매생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등록을 추진 중인 전남 장흥군은 지난 5일 생산자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갖고 특허를 신청했다.
장흥군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18일 전남지식재산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단순 생산과 단순 판매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 특산 해조류의 상품 권리화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등록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장흥 매생이와 키조개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6개월간 심사를 거쳐 표장등록 특허를 받게 된다.
또 특허등록 후에는 상표와 생산지를 도용할 경우 지적재산권 위배에 따른 정부의 보호를 받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011. 12. 16.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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