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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선도관리 기준 도입해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19
“수산물 선도관리 기준 도입해야”
농안법·식품공전 포괄적 규정해 실효성 확보 곤란
법 개정 저온유통 적정 온도관리 기준 설정 필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수산물 선도관리를 위해서는 필수 저온시설과 품목별 온도관리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인 농안법이나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공전을 개정해 세부 어종별, 장소별(산지위판장, 소비지도매시장, 유개(有蓋) 또는 무개(無蓋)의 경우, 분포장시설 등) 저온유통에 대한 적정 온도관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산물은 재래시장이나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도매시장이나 대형할인점을 통해 판매되는 것보다 많으므로, 중소기업청의 지방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시켜 수산물 판매장의 저온시설 확충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100대 수산 현안 과제집’에 따르면 수산물은 사후(어획 후) 선도가 빠르게 저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비해 청결한 환경에서 보관,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보관되는 온도나 시간에 따라 수산물 선도가 빠르게 저하되므로 일관된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수산물 선도유지를 위해 어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별 품목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산지위판장,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양륙, 경매, 반출까지 온도관리 시설이 없거나 부실하고, 반출·수송시 온도관리 규정이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식품운반법 운반시설 기준에서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냉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 중에서 유독 수산물만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할 경우 예외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는 얼음 없이 운송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어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어류는 5℃ 이하, 냉동연육은 -18℃ 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세부 어종별로 저온유통에 대한 적정 온도영역이 규정돼 있지 않다. KMI는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저온유통추진협의회 온도별 대역 기준은 cooling(10~5℃), chilled(5~-5℃), frozen(-15℃ 이하, *냉동업계 -18℃ 이하)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물 선도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방안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물류-소매단계의 온도·선도관리 실태조사,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어선, 양식장, 운반선, 산지 및 소비지 경매장, 분포장, 저장, 포장, 소매점 온도관리 기준 설정 및 수산물 류별, 품목별, 규격별 온도관리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단계별 시설별 온도 관리 기준 설정 및 일관된 온도관리이력추적정보시스템 개발(신뢰성 확보 장치),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MI는 수산물 선도관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과학적 온도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기반으로 활용이 기대되며 수산물 유별, 품목별, 시설별 온도관리 기준 설정, 기술 보급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감모분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수산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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