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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 불법조업선 하루 8척 검거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2-05
무허가 중국 불법조업선 하루 8척 검거
2011년 12월 02일 (금) 18:08:22 일반기자 ss2911@chol.com
수산신문
농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타망(저인망)어선 10척을 나포해 현재 전남 흑산도와 중남 인흥항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중국어선 위반사항은 무허가어선(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절태어8601, 8602등) 8척, 어획량 축소보고(노수어207, 2028)2척이며, 무허가 어선은 조사가 완료되면 1척당 담보금 약4700~7000만원을 부가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단속을 위해 출동지도석 5척에 사무소 행정요원 각2명, 중국어 통역요원 2명을 승선ㆍ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어 통역전문요원의 채용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02일 (금) 18:08:22 일반기자 ss2911@chol.com
수산신문
농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타망(저인망)어선 10척을 나포해 현재 전남 흑산도와 중남 인흥항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중국어선 위반사항은 무허가어선(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절태어8601, 8602등) 8척, 어획량 축소보고(노수어207, 2028)2척이며, 무허가 어선은 조사가 완료되면 1척당 담보금 약4700~7000만원을 부가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단속을 위해 출동지도석 5척에 사무소 행정요원 각2명, 중국어 통역요원 2명을 승선ㆍ배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어 통역전문요원의 채용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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