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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일까지 불법어업 합동 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9
전남도, 30일까지 불법어업 합동 단속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어업지도선 18척(도 4, 시군 14척)을 동원, 도와 시군 단속 공무원 75명이 동부과 서부권 등 2개 반으로 편성해 도내 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불법 어업 시ㆍ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했거나 저인망식 조업 행위, 도내 해역 월선 조업하는 타 시도(경남 등) 어선, 중ㆍ대형 기선저인망과 새우 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 또는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등이다.
뗏목(바지선)이나 바지 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 실명제 위반행위와 무면허 김, 전복,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비롯해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ㆍ보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 단속을 해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처벌했다.
2011년 11월 28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어업지도선 18척(도 4, 시군 14척)을 동원, 도와 시군 단속 공무원 75명이 동부과 서부권 등 2개 반으로 편성해 도내 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불법 어업 시ㆍ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했거나 저인망식 조업 행위, 도내 해역 월선 조업하는 타 시도(경남 등) 어선, 중ㆍ대형 기선저인망과 새우 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 또는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등이다.
뗏목(바지선)이나 바지 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 실명제 위반행위와 무면허 김, 전복,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비롯해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ㆍ보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 단속을 해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처벌했다.
2011년 11월 28일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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