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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냉장 전복, 지정검역물 포함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9
냉동 냉장 전복, 지정검역물 포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과 시행자가 현행 수산과학원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또한 냉동냉장한 전복류와 사상체가 지정검역물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종합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수산동물검역관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 연장하며 시험관리기관을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대상자에 졸업예정자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전복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통한 질병예방을 위해 냉동 냉장한 전복류가 지정검역물 범위에 포함되며, OIE 지정 질병에서 제외된 갑각류의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과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을 수산생물전염병에서 삭제키로 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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