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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22건 적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1
전남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22건 적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결과 전남도내에서는 불법 어구 및 어법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2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연안 16개 연안시군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도내 어선어업을 비롯해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및 육상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삼중자망 2건을 비롯해 바지안강망 1건, 새우조망 3건, 연안자망 5건, 연안통발 5건, 무기산 4건, 연안복합 1건, 내수면 1건 등 22건을 적발했다.
어선어업 분야 합동단속은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 변형 및 저인망식 조업 행위, 전남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식어업 단속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가두리,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 보관 행위 등이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과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과 저수지 간척지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을 비롯해 기선권현망 무허가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양식 등 모두 17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달에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1. 11. 18. 한국수산경제신문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결과 전남도내에서는 불법 어구 및 어법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2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연안 16개 연안시군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도내 어선어업을 비롯해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및 육상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삼중자망 2건을 비롯해 바지안강망 1건, 새우조망 3건, 연안자망 5건, 연안통발 5건, 무기산 4건, 연안복합 1건, 내수면 1건 등 22건을 적발했다.
어선어업 분야 합동단속은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 변형 및 저인망식 조업 행위, 전남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식어업 단속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가두리,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 보관 행위 등이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과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과 저수지 간척지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을 비롯해 기선권현망 무허가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양식 등 모두 17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달에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1. 11. 18.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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