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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1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호남검역검사소, 젓갈류, 생굴 및 소금 등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소장 유제일)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젓갈류, 생굴 및 소금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등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서 실시되며, 해당 지자체, 해양경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도매시장, 소금 제조·가공 및 중간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천일염·새우젓과 소비자 관심품목인 오징어젓·홍어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조직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호남검역검사소는 수산물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선택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063-460-946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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