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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1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납입 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국고보조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부터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어가 납입 보험료의 50%, 운영비 100%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굴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됐고,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어서 2011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수는 5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을 2014년 12월말까지 실시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 굴은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김은 전남 해남이다. 굴 보험가입대상은 여수 97건, 914ha, 통영 301건, 1,334ha, 김 보험가입대상은 해남 54건, 7,665ha이다. 보험가입기간은 굴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은 11월 30일부터 12월 31까지로 가까운 수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굴의 경우 양식 굴 및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며, 김은 양식 돌김, 양식 일반김, 양식 잇바디돌김 및 양식시설(지주식, 부류식)이며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포함돼 있다.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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