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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새우에 중금속 기준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1
게·새우에 중금속 기준
연구결과 따라 결정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18 09:44) / 게재일자(11-11-21)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내 패류와 두족류에만 마련돼 있는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을 게와 새우류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부터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청과 협의, 기준과 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꽃게 4개의 시료 중 3개에서 기준치의 1.15~10배, 대게 3개 시료 중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따라 결정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18 09:44) / 게재일자(11-11-21)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내 패류와 두족류에만 마련돼 있는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을 게와 새우류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부터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청과 협의, 기준과 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꽃게 4개의 시료 중 3개에서 기준치의 1.15~10배, 대게 3개 시료 중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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