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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김 양식재해보험 개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21
굴·김 양식재해보험 개시
시범사업착수…연말까지 가입신청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18 09:48) / 게재일자(11-11-21)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본지 5월30일자 5면>의 가입신청을 올 연말까지 받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굴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10일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됐고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수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우럭), 김, 굴 5종으로 확대된다.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서 굴은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이고 김은 전남 해남이다.
굴 보험가입대상은 여수(97건, 914ha) 통영(301건, 1,334ha), 김은 해남(54건, 7,665ha)이다.
보험가입기간은 굴의 경우 지난18일부터 다음달31일까지 이며 김은 오는30일부터 다음달31까지로 가까운 지역수협 및 품목별 수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착수…연말까지 가입신청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18 09:48) / 게재일자(11-11-21)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본지 5월30일자 5면>의 가입신청을 올 연말까지 받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굴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10일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됐고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수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우럭), 김, 굴 5종으로 확대된다.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서 굴은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이고 김은 전남 해남이다.
굴 보험가입대상은 여수(97건, 914ha) 통영(301건, 1,334ha), 김은 해남(54건, 7,665ha)이다.
보험가입기간은 굴의 경우 지난18일부터 다음달31일까지 이며 김은 오는30일부터 다음달31까지로 가까운 지역수협 및 품목별 수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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