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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14
소금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천일염이 광물이던 시절에 제정됐던 염관리법이 소금진흥시책과 품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천일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경기 안성)이 대표 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미흡했던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금산업진흥법에는 5년마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해외진출 촉진, 관련단체 설립,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소금명인 지정, 표준모델 개발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들어있다.
또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안전관리기준 고시, 지리적 표시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소금산업진흥법 국회 통과는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천일염산업의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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