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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10개 품목으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0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10개 품목으로
참돔 등 5개 품목 추가하고 예산도 증액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이상 조류 등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국고 예산도 올해 64억원에서 내년 70억11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동일 가두리에서 2종 이상 혼합양식(조피볼락+참돔+쥐치)을 하는 경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되고,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가 명시되는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규정이 개정돼 양식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11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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