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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07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가공식품· 음식점· 통신판매, 원산지 확인 소홀
- 이계임 연구위원 보고서

소비자들이 일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확인을 하는 경우는 90%이상으로 꼼꼼하게 하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배달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 비율은 각각 13.1%, 11.9%, 4.6%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분석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통해 “최근 외식비중이 47.4%에 달하고 배달음식이나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산지 확인정도는 낮고 신뢰도 또한 미흡한 수준”이라며 “따라서 향후 식품유형과 소비자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표시제도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 국가별로 소비자의 지불의향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체명을 원산지로 착각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통신판매 원산지표시는 소비자홍보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음식점의 경우 쉽게 눈에 띠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표시규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표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음식점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남종 기자(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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