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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상장예외 지정을”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1-07
“수입수산물 상장예외 지정을”
가락시장 중도매인 한목소리 요구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1-04 09:34) / 게재일자(11-11-07)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상장예외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부류 4개 중도매인조합이 연합으로 지난2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제출한 내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관련 의견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전품목에 대해 상장예외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입수산물은 원물 구입비 및 보관, 운송, 가공 등의 원가로 가격이 결정돼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도매시장에 상장시키면 위탁상장수수료, 하역비, 청소비 등 유통비용이 추가돼 가격이 상승, 외부 유통업체에 비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패류의 주요 품목인 굴의 거래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중도매인 조합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 공판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물품은 정가·수의매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굴도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홍어, 가오리, 전복, 활낙지, 해초류, 미꾸라지 등 취급 중도매인 수가 적은 경우와 넙치, 농어, 방어, 돔 등 고급활어, 계절적 성향이 강한 꽃게 등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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