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거래방법 지정 ‘촉각’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31
거래방법 지정 ‘촉각’
상장예외품목 농안법 조항 관건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10-28 10:06) / 게재일자(11-10-31)

가공·냉동·수입수산물 등 도마에

매년 연말 품목별 거래방법 재지정을 논의하는 가락시장이 올해도 유통주체간의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관리위원회 개최 전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내년 거래방법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집에 나섰다.
올해 역시 관건이 되는 것은 가공식자재와 냉동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2년간 도매법인 수집능력향상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중도매인이 요구한 상장예외품목이 아닌 경매제 유지로 결론이 났던 품목이기 때문이다.
중도매인 관계자들은 그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안법 제27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은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 중도매인 관계자는 “가공식자재는 2년간 유예를 둔 만큼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해야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유통되는 수입수산물 역시 상장예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매법인은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한 법인 관계자는 “농안법이 개정돼 연간 누적비율 하위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을 상장예외로 거래하는 만큼 현재 상장예외로 거래되는 품목 중 하위3%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경매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글

김장비용 전년비 14%↓

2011-10-3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