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 17년만에 타결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24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 17년만에 타결
전남 진도군 고군면∼해남군 송지면 마로해역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바다를 끼고 이웃사촌 간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의 마로해역을 둘러싼 17년간의 ‘바다영토 분쟁’이 법원의 화해조정 등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양 지역 어업인 대표와 수협 관계자 등은 분쟁 대상인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양식장을 개발하기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 후 신속하게 지난달 30일 어촌계별 양식면적과 시설지선을 확정한 뒤 1370㏊의 신규 면허를 2011년 추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신규 면허가 전남도로부터 승인될 경우 올해부터 김 양식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24일
전남 진도군 고군면∼해남군 송지면 마로해역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바다를 끼고 이웃사촌 간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의 마로해역을 둘러싼 17년간의 ‘바다영토 분쟁’이 법원의 화해조정 등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양 지역 어업인 대표와 수협 관계자 등은 분쟁 대상인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양식장을 개발하기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 후 신속하게 지난달 30일 어촌계별 양식면적과 시설지선을 확정한 뒤 1370㏊의 신규 면허를 2011년 추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신규 면허가 전남도로부터 승인될 경우 올해부터 김 양식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24일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