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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수산물이력제 등록 허용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17
통신판매업 수산물이력제 등록 허용
판매업체 희망 따라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로 등록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이력제 등록을 희망함에 따라 수산물이력제 등록이 통신판매업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수산안전부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산물을 판매자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록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우체국 및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은 이력제 판매단계 등록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수산물안전부는 이에 따라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통신판매업은 물품관리 및 판매이력 등이 전산 관리되고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가능해 수산물 이력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자에 한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로 등록토록 하고 통신판매업의 판매과정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 판매과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수산물안전부는 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이력제도 참여확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수산물이력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제 참여는 임의사항이나,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은 강제 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등 16개 품종이며 단계별 등록업체수는 생산 174개, 가공 90개, 유통 20개, 판매 54(참여지점 1,024개) 등 모두 1,308개이다.
등록요건을 보면 대상품목은 활·냉장·냉동수산물 및 단순가공(건조, 염장 등)한 수산가공품 등 모든 국산수산물(원양산 포함)이며 신청자격은 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이다. 등록절차는 신청→ 접수(검역검사본부 각 사무소)→ 서류검토→ 심사계획수립 및 통보→ 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판정→ 등록증 교부 순으로 돼 있다.
2011년 10월 17일
판매업체 희망 따라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로 등록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도 이력제 등록을 희망함에 따라 수산물이력제 등록이 통신판매업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수산안전부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산물을 판매자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록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우체국 및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은 이력제 판매단계 등록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수산물안전부는 이에 따라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통신판매업은 물품관리 및 판매이력 등이 전산 관리되고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가능해 수산물 이력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자에 한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로 등록토록 하고 통신판매업의 판매과정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 판매과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수산물안전부는 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이력제도 참여확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수산물이력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제 참여는 임의사항이나,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은 강제 등록이 가능하다.
대상은 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 등 16개 품종이며 단계별 등록업체수는 생산 174개, 가공 90개, 유통 20개, 판매 54(참여지점 1,024개) 등 모두 1,308개이다.
등록요건을 보면 대상품목은 활·냉장·냉동수산물 및 단순가공(건조, 염장 등)한 수산가공품 등 모든 국산수산물(원양산 포함)이며 신청자격은 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이다. 등록절차는 신청→ 접수(검역검사본부 각 사무소)→ 서류검토→ 심사계획수립 및 통보→ 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판정→ 등록증 교부 순으로 돼 있다.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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