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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17
내년 4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리·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포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또는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로 각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플렛 등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음식점, 가공업체, 상가 등에 배포하고,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 순회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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