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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일염 품질검사·홍보 추진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17
국내 천일염 품질검사·홍보 추진
국내 천일염전 1천165개소·소비자 인접 지역 선정해
10~11월 수산물안전부·3개 검역검사소·4개 사무소서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천일염 생산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 분야와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품질검사 이행 정착 필요성 대두되고 일본 원전사고 및 염전 농약사용 언론보도 등 국내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부 및 3개 검역검사소, 4개 사무소가 국내 천일염전 1,165개소 및 소비자 인접 지역을 선정해 10~11월 두달간 국내 천일염품질검사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는 유력전문지를 활용한 품질검사제도 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과 소금 품질검사제도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인천공항검역검사소는 인천지역 천일염 생산자를 대상으로 소금검사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불특정다수의 공항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중부검역검사소, 평택사무소, 장항사무소는 경기·충남도 지역 천일염 생산자 대상 소금검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경젓갈축제, 보성 벌교 꼬막 축제, 신안 시금치 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호남검역검사소, 여수사무소, 목포사무소, 완도사무소는 전남·북도 지역 천일염 생산자(작목반)를 대상으로 소금검사 교육을 실시하며 천일염 생산 중심(전국 92%)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도 등을 실시한다.
수산물안전부는 특히 소금 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 제고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금 품질검사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천일염 생산자 대상으로 소금검사제도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일염 생산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소금검사 의무화 및 제도를 홍보한다. 품질검사기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합동홍보를 전개한다.
수산물안전부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염전의 위생적 관리와 천일염 품질검사 의무이행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소금 생산자의 안전관리 확보와 먹거리 안전성(중금속, 농약,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낮추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하는 한편 국내 천일염 품질검사 활성화 및 불량소금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소금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소금 품질검사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성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1년 10월 17일
국내 천일염전 1천165개소·소비자 인접 지역 선정해
10~11월 수산물안전부·3개 검역검사소·4개 사무소서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천일염 생산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 분야와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품질검사 이행 정착 필요성 대두되고 일본 원전사고 및 염전 농약사용 언론보도 등 국내 천일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부 및 3개 검역검사소, 4개 사무소가 국내 천일염전 1,165개소 및 소비자 인접 지역을 선정해 10~11월 두달간 국내 천일염품질검사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는 유력전문지를 활용한 품질검사제도 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과 소금 품질검사제도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인천공항검역검사소는 인천지역 천일염 생산자를 대상으로 소금검사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불특정다수의 공항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중부검역검사소, 평택사무소, 장항사무소는 경기·충남도 지역 천일염 생산자 대상 소금검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경젓갈축제, 보성 벌교 꼬막 축제, 신안 시금치 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호남검역검사소, 여수사무소, 목포사무소, 완도사무소는 전남·북도 지역 천일염 생산자(작목반)를 대상으로 소금검사 교육을 실시하며 천일염 생산 중심(전국 92%)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도 등을 실시한다.
수산물안전부는 특히 소금 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 제고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금 품질검사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천일염 생산자 대상으로 소금검사제도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일염 생산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소금검사 의무화 및 제도를 홍보한다. 품질검사기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합동홍보를 전개한다.
수산물안전부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생산자들에게 염전의 위생적 관리와 천일염 품질검사 의무이행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소금 생산자의 안전관리 확보와 먹거리 안전성(중금속, 농약,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낮추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하는 한편 국내 천일염 품질검사 활성화 및 불량소금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소금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소금 품질검사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성 및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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