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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17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



음식점에서 조리 및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는 생식용이나 조리용(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판매되는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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