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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피해 양식어업인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10-10
김 피해 양식어업인
전남도, 복구비 지원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전남도는 최근 김 황백화 현상으로 피해를 본 도내 서남해안 지역 양식어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가 1책당 1만원(지원 50%ㆍ융자 30%ㆍ자부담 20%)에 그쳐 현실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41억원을 배정해 김 양식 어업인을 돕기로 했다.

전남도는 해양 생태 변화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등과 함께 김 양식장을 모니터링한 뒤 분석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2011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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