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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지원 부가세 감면 연장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9-19
농·어업인 지원 부가세 감면 연장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통일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100%,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감면이었다.
이외에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이와 함께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고 농수산식품부는 설명했다.
2011년 09월 19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100%로 통일할 방침이다. 애초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100%,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감면이었다.
이외에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이와 함께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고 농수산식품부는 설명했다.
2011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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