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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급증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9-14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급증
지난해 973개소서 올 7월 말까지 676개 업체로 늘어
넙치 · 명태 · 조피볼락 순…위반시 강력한 조치 필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지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됐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돼 처벌받는 업체(소)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973개소였으나, 올 들어서는 7월말까지 676개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 위반 적발업체 중 14.6%가 형사입건 또는 형사고발 됐으며, 올 들어서는 적발업체 가운데 형사입건 등 처벌받은 업체는 16.7%로 전년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해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수산물의 상위 위반품목은 1위가 넙치(158건)로, 적발된 수산물 원산지 표기위반 품목 가운데 5.9%를 차지했고 2위가 명태(117건, 4.4%), 3위 조피볼락(106건, 3.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139개 업체 55.8%인 5,10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전체의 44.2%인 4,039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들 원산지 미표시 업체들 대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원산지를 거짓(허위)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인 업체들은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 당했다.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중 지난해 이후 형사입건된 업체는 4,975업체에 달하고, 고발된 업체는 125개 업소로 나타났다.

송훈석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최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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