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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9-05
전남도 태풍피해 복구기준 현실화 건의


전남도는 태풍피해 복구 등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상향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갈수록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어업용 기자재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구기준 현실화와 재해특례보증 한도 상향, 양식수산물 보험가입 품목 확대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곳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규정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000만원 또는 복구소요액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업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제 복구비의 46%에 머물러 있고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 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해주도록 건의했다.
최대 3억원인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보증 한도를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별 및 법인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주도록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 때 시설물만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제안했다.
또 1마리당 770원인 전복의 복구단를 사육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310원으로 현실화 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복 가두리 1칸당(5×5m) 복구비 산정기준이 109만4000원으로 현실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 복구단가인 261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전복과 넙치 조피볼락에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와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양식수산물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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