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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특산물 추석 판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8-29
전남 농수특산물 추석 판촉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우수농수특산물을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홍보책자 ‘친환경 전남 생명식품 농수특산물 우수브랜드’를 발간 배포했다.
이 책자는 도내 350개 업체에서 생산된 1100개의 우수상품과 인터넷 쇼핑몰, 정보화마을은 물론 전남의 주요 관광지 정보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명인전통식품, 남도미향과 남도장터 입점상품 등 전남산 우수농수특산품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3만원 이하, 3만~5만원, 5만~10만원, 10만원 이상의 가격별로 분류해 다양한 소비계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행한 홍보책자를 수도권 소재 대기업, 언론·금융기관, 소비자단체와 도내 주요기관·단체 등에 5000부를 배포하고 추석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판매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홍보책자 배포와 별도로 ‘추석맞이 전남 농수특산물 판촉 종합대책’도 수립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5일간 수도권 등에서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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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시군과 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조기와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 등이다.
특히 영광굴비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단속 기간 동안 영광군 현지에 상주시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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