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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8-29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2일부터 3주간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단속에는 명절 성수품인 굴비, 전복, 명태, 조기, 병어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뱀장어, 갈치, 오징어 및 일본산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우려품목인 냉동고등어, 냉장명태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위반 의심이 높은 인터넷 통신판매품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기간 내 적발된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위반내용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되며, 원산지 미표시자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여수사무소(소장 신귀룡)는 지난해 원산지 위반자 110명을 적발해 거짓표시자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자 9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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