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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꽃게·멸치잡이 시작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8-22
충남 서해안 꽃게·멸치잡이 시작
꽃게 금어기·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해제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꽃게 금어기(6.16~8.15)와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7.16~8.15)이 해제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에서 본격적으로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천항에는 꽃게잡이 연안통발, 개량 안강망, 연안 자망 어선과 세목망을 사용하는 근해 안강망, 연안 안강망 어선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됐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 출어에 나섰다.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어업소득원으로 주목받는 해류성 어종인 멸치잡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꽃게잡이가 시작된 첫날 보령수협 공판장에 위판된 꽃게는 1t이 조금 넘었으며, 위판가격은 ㎏당 8천~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올해 봄 보령수협의 위판실적이 하루 49t을 기록하는 등 작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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