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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허가 갱신하지 않으면 국가사업 따른 보상 받을 수 없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8-17
“어업신고·허가 갱신하지 않으면 국가사업 따른 보상 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단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항만사업 공고 당시 매립되는 부지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후 어업 신고(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어패류 양식을 하던 김모씨(52)가 “개발사업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어업 신고는 항만공사 실시 계획이 공고 된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항만사업의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옛 수산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어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김씨의 어업 신고 유효기간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는 지난 2000년 전남 진도군 일대에 ‘팽목항’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립 2003년 공고했다. 2004년까지 유효한 어업 신고로 사업부지에서 어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던 김씨는 “허가가 없다”는 사유로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국가는 김씨를 무면허 양직업자로 보고 시설물 보상비와 생물이전비 등 2억8000여만원을 보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광주지법에 “보상금 12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보상계획 공고에서 부당하게 대상자를 축소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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