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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미역 등 해조류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에 포함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김, 미역 등 해조류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에 포함
수과원, 달라지는 품종보호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2011년 07월 23일 (토) 21:16:40 문영주 ss2911@chol.com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 관계자 및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우수 품종의 출원 등 달라지는 품종보호제도와 기존에 신품종으로 육성해 양식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2012년 1년 안에 출원해야만 신품종으로 등록 가능한 내용 등이 설명된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해조류 종묘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 등 종묘생산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종묘생산업체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품종보호제도는 2002년 우리나라가 UPOV(The internation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도입되었고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까지 품종 개발이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딸기, 나무딸기, 감,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 6개 품목은 제외됐으나 UPOV 가입 시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토록 되어 있어 수산분야에서는 김, 미역 등 해조류가 2012년부터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산식물 분야에서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김, 미역 등 일본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우려된다”면서도 “외국의 우수한 품종 도입이 쉬워져 국내 신품종 육성이 활성화되어 우수 품종이 보급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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