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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지리적표시제 규정 강화된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2011.07.23]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규정 강화된다


농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고 수산물지리적 표시제와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사한 품질관리 기능이 통합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안이 21일 공포되며 공포후 1년이 경과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품질관리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으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는 일원화됐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에 이관되고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됐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되며, 복잡해진 법령 조문을 정비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됐다.
농수산물의 우수관리 인증 유효기간을 농어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와 안전성 조사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지리적 표시권의 설정과 이전, 변경 소멸 회복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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