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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기능 통합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기능 통합
정부, 통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1일 공포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21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산물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지리적표시 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종전,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내부문서로만 관리하던 것을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등에 대한 모든 사항도 관리하도록 해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을 강화해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했다.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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