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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수산물 생산자 단체 아니면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어업인·수산물 생산자 단체 아니면
총출자액의 10분의9 초과 출자 불허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정관(예) 개정안 행정예고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수산식품부는 어업인, 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4개 정관(예)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영어조합법인 정관(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경영을 위해 출자제한제도를 폐지했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칙과 주식과 주권, 주주총회, 이사와 감사, 이사회, 계산, 해산, 청산 등 7장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상호,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주주의 자격, 이익배당, 영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정수·선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제정안은 및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제정안은 총칙, 사원과 출자,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사원의 입사와 퇴사, 계산, 해산, 청산 등 7장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정관 기재사항은 상호,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사원의 자격, 이익배당, 영업연도, 업무집행사원의 정수·선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제정안은 총칙, 사원과 출자, 사원총회, 임원, 계산, 해산(청산) 등 6장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은 상호,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사원의 자격, 이익배당, 영업연도, 임원의 정수·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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