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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어업회의소’ 창립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나주 농어업회의소’ 창립
나주시의회 설립조례 제정…9월 출범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37) / 게재일자(11-07-25)
농어업인 보편적·공익적 권익 대변
민간 농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오는9월 전남 나주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15일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원근거가 될 농어업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농어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상담,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농업인의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각종 위탁사업 등도 수행한다.
나주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5월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회원 모집 등에 나서 오는9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농업인 김석중씨를 단장으로 10여명의 지역 농업인과 관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회원은 농어업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 등 관련업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영농조합, 농협 등도 단체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전체 농가 1만4,000여가구 중 최소 2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FTA확대 등 국제화 시대에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농어업인들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설립조례 제정…9월 출범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37) / 게재일자(11-07-25)
농어업인 보편적·공익적 권익 대변
민간 농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오는9월 전남 나주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15일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원근거가 될 농어업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농어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상담,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농업인의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각종 위탁사업 등도 수행한다.
나주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5월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회원 모집 등에 나서 오는9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농업인 김석중씨를 단장으로 10여명의 지역 농업인과 관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회원은 농어업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 등 관련업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영농조합, 농협 등도 단체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전체 농가 1만4,000여가구 중 최소 2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FTA확대 등 국제화 시대에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농어업인들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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