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해양수산뉴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순수 수산품질·가공관련 규정 사라져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25
순수 수산품질·가공관련 규정 사라져
수산물품질관리법 ‘농’과 통합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48) / 게재일자(11-07-25)
수산가공관리규정 식품산업법에 이관
그동안 수산물품질과 수산가공규정을 담았던 법규가 농업과 통합돼 사라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되는 관련법규가 지난21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순수 수산물품질과 가공산업육성 담당 규정은 농과 통합되거나 식품관련법으로 편입됐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돼 있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수산물품질인증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는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안전성조사는 농수산물안전관리계획, 농수산물안전성조사,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관리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된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인증제도 개편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품질 등 허위·과대광고
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한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광고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식품위생법 기준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농’과 통합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22 09:48) / 게재일자(11-07-25)
수산가공관리규정 식품산업법에 이관
그동안 수산물품질과 수산가공규정을 담았던 법규가 농업과 통합돼 사라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통합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되는 관련법규가 지난21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 기능이 유사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순수 수산물품질과 가공산업육성 담당 규정은 농과 통합되거나 식품관련법으로 편입됐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돼 있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수산물품질인증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는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안전성조사는 농수산물안전관리계획, 농수산물안전성조사,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관리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된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등의 제도개선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인증제도 개편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품질 등 허위·과대광고
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한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광고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식품위생법 기준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