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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날’ 제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8
‘어업인의 날’ 제정을 환영한다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15 09:50) / 게재일자(11-07-18)

‘어업인의 날’이 제정돼 매년 4월1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기념식을 하게 된다. ‘어업인의 날’ 제정은 최근 자원고갈과 유류가격 상승 등 조업여건 악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업인들이 모처럼 크게 환영하고 희망적인 소식이라 할만하다.

수산위상제고 계기돼야

‘어업인의 날’ 제정은 국회 송훈석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송 의원은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어업인의 날’을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발의법률이 지난6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산에도 단독 법정기념일이 생긴 것이다. ‘어민의 날’이 폐지된 지난73년 이후 38년만의 일이다.
이같은 ‘어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부활된 것에 대해 전국의 어업인은 물론 어촌계, 수산협동조합, 등 전 수산계와 수산관계 종사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인의 날’은 지난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출발했으나 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고 96년 ‘권농의 날’이 폐지되고, 그해 11월11일 제1회 ‘농어업인의 날’ 로 변경된다. 또 97년부터 ‘농어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날’로 변경됐고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동시에 제정된 ‘바다의 날’행사에 얹혀 해운·항만 등과 함께 기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같은 바다의 날마저도 그동안, 해운과 해양레저 위주로 진행됐고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에는 국토해양부 주관 행사로 바뀌면서 어업인과 수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동안 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위상확립을 위해 수산계에서 ‘어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으로써 명실상부 우리 어촌사회와 수산업계는 한 개 산업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의 또다른 의미를 둘 수 있다.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각종 정부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받고 홀대받아 온 어업인들과 수산계에 대한 지원확충 및 자긍심이 고취되고 국가적 관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EU FTA 체결과 한·미 FTA, 한·중 FTA 추진 등 앞으로 확대될 FTA 체결과 현재 진행 중인 WTO/DDA가 타결될 경우 예상되는 수산분야의 각종 보조금 폐지 등으로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의 환경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계와 어촌사회에 하나의 희망을 던져준 것은 틀림없다.

어려운 수산에 한줄 빛

우리는 이번 ‘어업인의 날’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내년 4월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어업인의 날’은 침체된 어촌사회와 수산계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특히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어업인의 날’ 입법을 추진한 국회 송훈석 의원을 비롯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수산에 대한 관심을 더해 줄 것을 덧붙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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