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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출산 도우미지원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8
여성어업인 출산 도우미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15 10:36) / 게재일자(11-07-18)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된다.
농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됐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2000년부터 농수산부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05년에도 이를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한 바 있다.
앞으로 농어가 출산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15 10:36) / 게재일자(11-07-18)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된다.
농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됐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2000년부터 농수산부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05년에도 이를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한 바 있다.
앞으로 농어가 출산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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