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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불법 통발어업 집중단속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8
득량만 불법 통발어업 집중단속
10월까지 불법어구 수거·폐기조치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15 10:37) / 게재일자(11-07-18)
△ 당국은 득량만내 불법연안통발의 효율적인 수거·폐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집중단속 방안을 마련,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조업·통발어구 과도사용
그물코 위반·어구실명제 위반 등 대상
전남 득량만 일대의 불법연안통발이 수거·폐기된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 계획을 집중홍보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거·폐기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 산하 동해어업관리단는 지난12일 전남 보성군청에서 득량만내 불법통발어업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불법어구 수거·폐기 처리방안을 협의했다. 통발어선의 불법행위는 무허가 통발조업, 척당 5,000개에서 2만개의 통발어구사용, 어구실명제 미준수, 22㎜이상으로 돼있는 통발그물코 위반 등의 행위다.
이번 불법 통발어업 수거작업은 통발어선들이 이달부터 10월까지 어한기에 해상 뗏목에 어구를 적재해 두거나 육상에 어구를 양륙해 두고 있고 이 어구들 대부분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불법어구인 것에 착안해 불법어업 근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해당지역의 연안낙지통발 어업허가는 고흥군이 196척, 보성군 73척, 장흥군 130척 등 399척이 있다. 이중 200여척이 척당 최소 5,000개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모두 100만개 이상의 어구를 부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어업인들은 통발어선들의 과도한 불법어구 부설로 인해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정부당국에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실제로 통발어구의 과도한 부설로 인해 타 업종은 조업구역이 없어 업종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새우조망어선이 조업구역이 없어 정해진 구획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양식장 종묘가 통발어구에 부착되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득량만 통발 어업인에 대한 사전계도, 홍보와 활동 방법 및 기간, 수거·폐기기간 중 어업지도선 배치 및 역할 등이 집중협의됐다.
10월까지 불법어구 수거·폐기조치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1-07-15 10:37) / 게재일자(11-07-18)
△ 당국은 득량만내 불법연안통발의 효율적인 수거·폐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집중단속 방안을 마련,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조업·통발어구 과도사용
그물코 위반·어구실명제 위반 등 대상
전남 득량만 일대의 불법연안통발이 수거·폐기된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거·폐기 계획을 집중홍보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거·폐기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 산하 동해어업관리단는 지난12일 전남 보성군청에서 득량만내 불법통발어업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불법어구 수거·폐기 처리방안을 협의했다. 통발어선의 불법행위는 무허가 통발조업, 척당 5,000개에서 2만개의 통발어구사용, 어구실명제 미준수, 22㎜이상으로 돼있는 통발그물코 위반 등의 행위다.
이번 불법 통발어업 수거작업은 통발어선들이 이달부터 10월까지 어한기에 해상 뗏목에 어구를 적재해 두거나 육상에 어구를 양륙해 두고 있고 이 어구들 대부분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불법어구인 것에 착안해 불법어업 근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해당지역의 연안낙지통발 어업허가는 고흥군이 196척, 보성군 73척, 장흥군 130척 등 399척이 있다. 이중 200여척이 척당 최소 5,000개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모두 100만개 이상의 어구를 부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어업인들은 통발어선들의 과도한 불법어구 부설로 인해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정부당국에 대책을 건의한바 있다. 실제로 통발어구의 과도한 부설로 인해 타 업종은 조업구역이 없어 업종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새우조망어선이 조업구역이 없어 정해진 구획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양식장 종묘가 통발어구에 부착되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득량만 통발 어업인에 대한 사전계도, 홍보와 활동 방법 및 기간, 수거·폐기기간 중 어업지도선 배치 및 역할 등이 집중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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