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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원산지 위반땐 과태료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1
[2011.07.08]
대형마트 원산지 위반땐 과태료
내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주한 점포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유통업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낸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직영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브랜드를 신뢰해 입점업체나 직영업체 구분 없이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도매나 재래시장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백화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토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도 위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법률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대형마트 원산지 위반땐 과태료
내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주한 점포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유통업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낸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직영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브랜드를 신뢰해 입점업체나 직영업체 구분 없이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도매나 재래시장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백화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토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도 위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법률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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