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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1
수산물에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농수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 조성·운용 법률’ 제정 추진
생산자의 시장개방 대응한 당면문제 해결능력 제고 기대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지난 1992년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돼 1998년 생산자단체 등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 건의를 통해 2002년 법적 근거(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 마련됐으며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에서 운용중이다.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갹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축산자조금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안에는 농수산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돼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품목의 수급조절·시장개척·조사연구·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1년 07월 11일
농수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 조성·운용 법률’ 제정 추진
생산자의 시장개방 대응한 당면문제 해결능력 제고 기대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지난 1992년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돼 1998년 생산자단체 등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 건의를 통해 2002년 법적 근거(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 마련됐으며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에서 운용중이다.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갹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축산자조금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안에는 농수산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돼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품목의 수급조절·시장개척·조사연구·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1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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