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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1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 개정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임차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의 처분 내용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 대상 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통 과정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1년 07월 11일
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 개정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임차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점포의 임차인·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의 처분 내용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돼 있는 것을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 대상 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검사검역본부,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통 과정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2011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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