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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1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
‘식품산업진흥법’에 이관…법 체계 일원화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 식품 품질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정부제출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뒤에, 일부 규정은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식품산업 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하는 내용은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한식 관련법인, 단체,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지정하여 한식세계화 사업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법인이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하고, 한식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에서 민간 비영리단체인 ‘일본 JRO(일본식 레스토랑 해외보급 추진기구)’에 정부예산을 지원해 일본음식 세계홍보, 해외 일식당 지원 등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식세계화사업을 위탁해 수행 중인 한식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농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시켜 법체계를 일원화해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리 개선, 식품명인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가 인증한 전통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식품명인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등을 마련하며,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식품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와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있다.



2011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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