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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검역·방역체계 통일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11
수산동식물 검역·방역체계 통일
검역대상 확대로 외래수산생물전염병 국내유입 차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분산돼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게 돼 외래수산생물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국내방역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앞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르는어업육성법’(수산생물 진료)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식용수산물 검역)에 분산돼 있는 유사조문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통합하고,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유사 조문이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으로 수산식물의 방역기능이 추가되면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수산동물에 대한 25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방역기능만 추진했으나, 수산식물이 추가되면서 수산동식물의 통일된 검역·방역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수입수산물 전염병 검역대상 확대로 전염병균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생태계 보호,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된 수산동물 제품까지 검역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외래 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르는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 진료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이관·통합함으로서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다.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규정을 이 법에 이관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완화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1년후 시행되므로 2012년 7월경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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