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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1-07-04
상습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시)이 지난 2010년 6월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직영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브랜드를 신뢰해 입점업체나 직영업체 구분 없이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도매·재래시장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 법률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했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반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2011년 07월 0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안성시)이 지난 2010년 6월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직영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브랜드를 신뢰해 입점업체나 직영업체 구분 없이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도매·재래시장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 법률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했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반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2011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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